갑자기 현금서비스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마음대로 한도 조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 현금 서비스 과다 사용자, 다중 채무자 등과 관련하여 연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 카드사 재정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카드사들은 잠재적 부실 고객에 대해 이용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이 많거나 일명 카드 돌려막기, 타기관의 대출정보가 개인의 신용한도를 넘었거나 연체가 잦은 경우 신용평가시 연체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여 한도를 줄일 수는 있으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용한도 증액시에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한도 축소를 원하면 즉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한도 축소는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하여 통지하고 있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앞으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할 때는 해당 고객과 협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카드사의 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 협의하에 축소하여도 분기별로 10%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