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가족 결합 서비스를 이용 중 인터넷 재약정 관련 사은품 및 위약금반환
사건개요 ● ’19년 12월 가족결합서비스를 이용 중 인터넷이 약정 만료되어 6개월만 이용하면 사은품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사은품은 반환할 필요 없으며 타 통신사 재가입 시 위약금과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요금 청구 취소 요청함. ● 7개월 뒤 해지 후 타 통신사로 재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해지 시 사은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며 사은품 반환 요청함. ● 피신청인이 약정과 다르게 사은품과 위약금까지 모두 반환을 요구함. 합의내용 ● 당사자 간 요금 청구금액에 대해 원만히 합의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1. 2. 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