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남았는데,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