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