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등록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0601 : 국세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2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3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4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5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6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1 : 관세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2 : 1년에 3회 이상 관세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3 :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801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1003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101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1201 :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1301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1401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150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2년이상 채무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