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3.방법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신청
4.문의
소속 학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만 11~만 18세 여성 청소년 ※ 2002년~2009년 생 /2020년 기준
2.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1,000원, 연 최대 13만 2,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카드사별가맹점
3.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4.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