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계약은 제외)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