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즉시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 가서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므로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기는 하지만,
여권의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 여권재발급은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재발급 사유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여권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함)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