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 및 청소를 올해 해야 하는지,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됩니다.

 

 

 급수관 청소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검사 결과 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②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