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