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