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병역은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의 종류
①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은 18세인 사람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에 복무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만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로 병역판정이 내려질때까지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② 현역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말합니다.
현역의 종류에는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과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이 있습니다.
③ 보충역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④ 예비역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사람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군훈련은 일반 사병의 경우 8년차까지 받게 됩니다.
⑤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5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민방위로서 복무는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⑥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