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