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을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