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