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국비자 신청방법
☞ 주한 중국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정 여행사 목록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업무 - 비자 - 대사관 지정 비자신청 대행 여행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이 중국에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개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지정 여행사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함)
· 대한민국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로 한국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를 소지한 자
· 취재비자 신청자
☞ 중국비자를 신청하려면 방문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상무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비자 발급 통지 권한이 있는 중국 기관의 비자통지서, 초청장 원본 또는 팩스본,
· 비자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명함 1장
· 여권 원본
· 중국측 호텔의 예약확인서, 왕복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