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이용권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접수
■ 카드발급 신청 : 이용권서비스 선정자에 한함 - 기 보유 신한은행의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 신한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누리집(http://www.shinhancard.com), 콜센터(1661-8599),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규 발급 필요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0년 10월 31일(토)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1.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청소년 자녀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2. 내용
●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동 추진 사업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해 지원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