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2.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3.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