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방법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