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696만 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내용

3.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696만 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3.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대상

 

37주 미만 출생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2.내용

 

공단에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종별,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3.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