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판정기준(성인 만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뇌전증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등을 확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2)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3)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개요

 

(1) 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가) 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 (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나) 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 (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 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 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2) 뇌전증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 (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항뇌전증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