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9억원으로 봅니다.

 

☞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최초 주채무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중인 주택

 

2.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

 

3.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임차권등기 포함)중인 주택

 

√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