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최초 주채무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중인 주택
2.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
3.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임차권등기 포함)중인 주택
√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