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ʻ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ʼ 을 발족(2003.10) 하는 한편 ʻ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ʼ 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ʻ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5)ʼ를 운영하여 브릿지 플랜 2020(2016.12)을 발표함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와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최초 마련함(2006.5)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개정(2015. 12)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노인학대 시설의 위반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시설내의 노인학대 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명시함, 또한 제39조의5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인권정책 개발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종사자・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2018.4)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입소 전 단계

 

①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 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져,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입소 계약단계

 

①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

 

 

②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며, 인지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