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