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