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