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2019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도 가능]. → ② 보호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지급금액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19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2018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9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합니다.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비용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입학일이 지원 신청일자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 아이행복카드 또는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등의 전자카드를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인증받고 매분기별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청구내역을 확인∙승인한 후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해줍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