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부모님을 잃고, 10년 정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나요?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이 감면되는 고아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다음의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다른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감면 절차

 

☞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제적등본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고아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고아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③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④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처분 불변경,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