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비자로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유학비자의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 비자변경허가신청 후 절차
☞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