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가도 되나요?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