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등록을 사전통보도 없이 등록할 수 있나요?

 

● 업체에서 연체한 대금을 등록할 때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8조에 의거 사전통보 후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해당기관에서 등록조치시 사전통보에 대한 규약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할 경우 등록일 1개월전 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귀책사유없이 반송된 경우(아래참조)통보를 한것으로 본다.
-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고의적으로 통보수령을 거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연대보증인의 등록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다.

4. 통지내용에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사유 및 등록예정일자 등을 명기하고, 최고장 또는 독촉장 등의 내용에 부기하여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