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 다만,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단수여권을 발급신청하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 유효기간별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