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교육ㆍ훈련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데, 유급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년 수료와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되거나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되고, 고등학교 학생은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수료 및 졸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정원 외 학적관리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 또는 가수지망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퇴학처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 또는 가수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