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폭행, 협박의 정도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등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전에 행해진 강제추행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 2020년 10월 20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
◇ 전속계약의 해지
☞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