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