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세가 되었는데 임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까지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난임이란?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람

 

 신청방법

 

☞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