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중개거래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