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