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격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산정방법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