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려는 대학생인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단,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소에의 취업은 금지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 일본에 입국하려는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것
·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습득할 의욕이 있을 것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류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비자신청서
·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 조사표(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작성 및 서명)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 하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약 28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여권사본(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대한민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하며 해당자만 제출함)
·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이 해당되며 해당자만 제출함)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