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서비스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주야간보호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다. 이동서비스

 

라.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주야간보호 보호기간 : 1일

 

※ 08:00~22:00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됨)

 

주야간보호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1) 이용정원:5명 이상, 다만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1실당 이용정원은 25명 이하

 

● 동일일 및 동일시간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시설규모

 

●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사례) 이용정원이 9명일 경우 면적산정

 

* ① 기준면적(90㎡ 이상) + ② 추가면적(생활실):26.40㎡(4명×6.6㎡) 이상

 

* ③ 합계:116.40㎡(90㎡+26.40㎡) 이상

 

① (기준면적)90㎡ 이상 안에 5명에 대한 생활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경우 별도의 1인당 생활실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 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② (추가 생활실 면적) 5인을 초과한 4명에 대하여 1인당 6.6㎡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4명×6.6㎡=26.40㎡) 이상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제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국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 적용

(치매전담형 기관 설치 기준 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19.4월 시행되었으나,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은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시설 및 설비기준

 

※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야간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나. 직원의 자격기준

 

 

다.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단,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 서는 경우 “이용자 ÷ ○(○명당 1명 배치기준)ˮ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음,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장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중 하나만 택하여 겸직할 수 있음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 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예시>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20인)을 노인요양시설(이용자 30인)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에 따라 증가된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조리원 2인(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하 ʻ병설한 기관ʼ이라 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예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소속 조리원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사를 조리하거나,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등 공동 활용이 가능 (공동활용하는 조리원 간 근무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으며, 근무계획에 따라 주・야간보호 대상자가 없는 일요일에도 주・야간보호 소속 조리원이 노인요양 시설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가능)

 

●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함 (「식품위생법」제2조)

 

기타사항

 

●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