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