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50년 공공임대주택

 

2. 내용

 

주거약자 편의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 외부창호, 복도 및 발코니 새시 설치,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LED조명기구 교체 등 지원

 

 

3. 방법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수요조사 후 실시(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3만 원(상당) 지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