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현 거주지에 입주하였으나 핸드폰이 수신되지 않고 데이터 통신 불가하여 가정용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위면해지 요청함.
합의내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 및 해지 직전 월 기본료의 50%를 환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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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