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 담보주택 변경절차

 

☞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 신청

 

·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 신 증축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화재·붕괴·폭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 담보주택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 : 담보주택변경에 따른 공사의 담보가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승인일과 최종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존 담보주택과 신규 담보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최종승인일 기준의 주택가격으로 담보주택변경이 이뤄집니다. 이는 기존 담보주택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담보가치 등락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승인 : 담보주택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로 신청인의 담보주택변경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비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최종승인 : 상황에 따라 최종승인일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규주택 근저당권 설정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보증조건 변경사항 확인 후 최종승인

 

· 신·증축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재건축 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증조건 변경사항 및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등 확인 후 최종승인

 

- 피보증인에게 신·증축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부기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 수령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 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최종승인

 

☞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 공사는 담보주택 변경시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합니다.

 

-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예비승인 통지 후 3개월 이내

 

- 신·증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 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때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