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①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②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③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