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함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소수지분(지분율 50% 미만)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지?

 

●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됨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