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판정기준 -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2)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③ 척추장애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 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 ․ 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