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정도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Q14.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15.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예. 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