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

 

◇ 형사고발조치

 

☞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